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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원!
10.9%가 오른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이는 월급으로 174만 5,150원, 월 209시간의 노동기준이다.
결정되기까지의 스토리는 아래와같다.
13일은 오전 10시 정부청사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다.
그러나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를 시작했고 오후 3시 반경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또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때는 자정부터 마지막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한다.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는 한국노총이 임금인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미지 출처: http://bit.ly/2LaAVPj
이렇게 쉽게 결정이 나지 않은 이유는 현재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0,790원 그리고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동일한 7,5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게다사 사용자위원 9명이 오전과 오후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합의점을 찾는 금액에 대한 의견도 내놓지 안겠다고 하자 사용자위원의 복귀 여부가 소상공인단체 위원들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의견도 들린다.
사용자위원 구성원은
경총 2명, 중기중앙화 2명, 가구업계 1명, 여성경제인 1명, 택시운송조합 1명 등으로 9명이다.
세종정부청사의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의 구성원들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회의 복귀 여부와 2019년 최저임금 수정안에대해 의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출처: http://www.chungsa.go.kr/
이러한 시점에 내부 소상공인 대표들의 강경한 태도에 소상공인 측과 중소기업과 경총 측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여 전원 모두 회의에 복귀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심지어 소수의 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거부한다고 밝히는 등 심한 반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참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315125037199
의견이 분분하여 최종 결정이 계속 나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생기게되고 이를 표결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회의에 불참한 인원이 있다하더라고 총 27명의 과반인 14명이 참석한다면 과반수가 충족되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에 깊게 공감한다고 하며 그래도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최저임금 심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고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측이 막판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한다.
양측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양보하여 양측 모두 어느정도는 기분좋은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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