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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가 음주운전으로 23일 새벽 적발되었다.
이에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의 직권면직, 공무원의 징계사유로 인한 인사권사의 직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기로 결정났다고 한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는 23일 0시 35분 종로구 효자동에서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100m 가량을 음주상태로 운전한여 적발되었다.
김비서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 취소의 수치였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청와대에 신고한 후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는 왜 음주운전을 했나?
김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만나러 가는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연예인들 또는 공인들도 대리기사를 만나러 가기위해 짧은 거리를 우습게 생각했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가 종종있다.
그런데 보통 대리기사가 차주쪽으로 오는게 아닌가?
여튼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은데, 청와대 비서가 방심하고 이런 일을 하다니 국민들 보기에 수치스러울 터이다.
또한 차에는 청와대 직원 2명도 동승했는데 이들도 징계절차 착수를 면하진 못 할 것이라고 한다.
가장 답답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이는 문대통령일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종천 의전비서관을 직면하기로 했다.
오늘 아침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사전적인 조치였고 이것(직권면직)이 정식 조치다." 라고 말했다.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가 대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로,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의원면직과는 다르다.
또한 김대변인을 통한 문대통령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에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문대통령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가 이 불미스러운 일로 따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김대변인은 덧붙였다고 한다.
연말이라 송년회다 모임과 회식이 많을텐데, 모두들 안전운전과 과하지 않은 음주로 안전귀가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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