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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 상한을 절반가량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여러 불만의 소리를 뒤로 하고 19일 실행 되었다.

 

새로 시행된 규칙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전세(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 최고요율 인하가 핵심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의 중개 수수료율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원~12억원 미만엔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마지막 15억원 이상의 부동산 수수료가 0.9%에서 0.7% 이내에서 소비자간에 합의하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시세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법에 따르면 90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편된 시행법에 따르면 500만원으로 0.5%의 상항요율 적용, 44.4%가 낮추어진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19일 단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비자는 왜 불만족일까?

시행된 규칙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들은 반대하며 불만을 드러냈겠지만 반면 지나치게 높은 중개수수료가 인하된 것을 반가워 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소비자들 또한 볼멘 소리를 멈추지 못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복비 중개수수료 인하가 됨에 기쁨도 잠시, 고공행진을 하는 집값에 지속적으로 복비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상승하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결국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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